매체사 파트너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 약관은 MediBrix 미디어 스토어에 매체·상품을 등록·운영하는 매체사 회원(이하 "파트너")과 퍼리미디어(이하 "회사") 간의 입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일반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파트너의 자격)
- 파트너는 의료 광고와 관련된 매체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매체 회원 검증을 위해 매체 URL·매체 소개·운영 회원 규모 등의 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 회사는 매체 검토 후 입점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조 (계정 권한과 책임)
- 파트너에게는 자기 매체에 한정된 어드민 권한이 부여되며, 매체 정보·상품·레퍼런스 등록·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등록·수정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 마스터 관리자는 사이트 노출 여부를 별도 토글로 관리하며, 노출 정책 위반 시 즉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등록 정보의 정확성)
- 파트너는 회원 규모·MAU·노출 지표 등 등록 정보가 사실에 기반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광고주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파트너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제4조 (광고 게재 기준)
- 파트너는 의료법 제56조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를 운영해야 합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광고는 광고주의 심의필증을 확인한 후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 표시광고법·청소년보호법·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하는 광고는 회사 또는 마스터 관리자의 요청 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제5조 (정산)
- 광고 집행 후 정산은 별도 체결되는 계약 또는 발주서에 따릅니다.
- 회사는 광고주의 결제 확인 후 약정된 기일에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사업자 정보·정산 계좌는 정산 직전 시점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6조 (자료의 사용 권한)
- 파트너가 업로드한 매체 소개서·상품 이미지 등은 MediBrix 사이트 노출 및 광고주 견적·상담 안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파트너는 업로드 자료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을 보유함을 보증합니다.
제7조 (입점 해지)
- 파트너는 30일 전 서면(이메일 포함) 통보로 입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약관 또는 일반 이용약관 위반 시 사전 통보 후 즉시 입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진행 중인 광고 캠페인은 별도 합의 또는 약정된 종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정산은 정상 진행됩니다.
제8조 (분쟁 해결)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양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