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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사 파트너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 약관은 MediBrix 미디어 스토어에 매체·상품을 등록·운영하는 매체사 회원(이하 "파트너")과 퍼리미디어(이하 "회사") 간의 입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일반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파트너의 자격)

  1. 파트너는 의료 광고와 관련된 매체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2. 매체 회원 검증을 위해 매체 URL·매체 소개·운영 회원 규모 등의 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3. 회사는 매체 검토 후 입점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조 (계정 권한과 책임)

  1. 파트너에게는 자기 매체에 한정된 어드민 권한이 부여되며, 매체 정보·상품·레퍼런스 등록·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등록·수정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3. 마스터 관리자는 사이트 노출 여부를 별도 토글로 관리하며, 노출 정책 위반 시 즉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등록 정보의 정확성)

  1. 파트너는 회원 규모·MAU·노출 지표 등 등록 정보가 사실에 기반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광고주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파트너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제4조 (광고 게재 기준)

  1. 파트너는 의료법 제56조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를 운영해야 합니다.
  2.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광고는 광고주의 심의필증을 확인한 후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3. 표시광고법·청소년보호법·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하는 광고는 회사 또는 마스터 관리자의 요청 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제5조 (정산)

  1. 광고 집행 후 정산은 별도 체결되는 계약 또는 발주서에 따릅니다.
  2. 회사는 광고주의 결제 확인 후 약정된 기일에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3.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사업자 정보·정산 계좌는 정산 직전 시점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6조 (자료의 사용 권한)

  1. 파트너가 업로드한 매체 소개서·상품 이미지 등은 MediBrix 사이트 노출 및 광고주 견적·상담 안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는 업로드 자료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을 보유함을 보증합니다.

제7조 (입점 해지)

  1. 파트너는 30일 전 서면(이메일 포함) 통보로 입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약관 또는 일반 이용약관 위반 시 사전 통보 후 즉시 입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시 진행 중인 광고 캠페인은 별도 합의 또는 약정된 종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정산은 정상 진행됩니다.

제8조 (분쟁 해결)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양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